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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억울한 옥살이 65세 흑인, "보상금 적다" 소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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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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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옥살이 해당하는 75만 달러에 묶여 부적절 무죄 입증 증거 재판 제출 안돼 누명쓰고 수감생활


[뉴시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44년 간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끈질긴 무죄 탄원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풀려난 로니 롱이라는 65살의 흑인 남성이 44년 간에 걸친 억울한 수감 생활에 대한 보상금이 75만 달러로 제한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CNN이 7일 보도했다.

롱은 1976년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성폭행 및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러나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하며 계속 재심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그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들이 고의로 재판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44년 전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롱은 44년만에 풀려났다.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롱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7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법은 잘못된 수감에 대해 1년에 5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75만 달러를 최고 상한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때문에 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5년 간 잘못된 옥살이를 한 것에 국한되게 됐다.

롱의 변호인 제이미 라우는 "롱에 대한 보상금 75만 달러는 빼앗긴 채 철창 속에서 지내야 했던 44년이 넘는 긴 세월에 비하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라우 변호사는 "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의 생일과 졸업식에 모두 가보지 못한 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채 지냈던 44년 간에 비춰볼 때 그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롱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은 의도적이었다. 주 정부로부터 마땅히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44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가 2건이 있다며 "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돼야만 한다. 법은 개정돼야만 한다"며 보상금 상한선 제도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롱은 "이제야 살아 있는 삶 속으로 다시 돌아왔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행복하다. 나야말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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