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는 음모 혐의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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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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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길로이 디스패치, 스태프 리포트

몇 주 전 주간 팔로알토에서 썼던 기사에 이어 길로이 디스패치도 쉐리프국 뇌물수수 혐의 건에 대해 산타클라라 검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설을 실었다 . 기사의 요점은 지난해 8월 “대배심원 예비심리” 후 기소된 쉐리프 로리 스미스의 정치 후원자인 크리스토퍼 셤(Christopher Schumb) 변호사에 이어 쉐리프국 수석 부국장 릭 성(사진, Rick Sung)의 지인이며 함께 기소된 애플 상임이사인 톰 모이여(Thomas Moyer)까지 (지난해 11월에 또 다른 대배심원에 의해 기소) 각각 가주 검찰총장과 고등법원 판사에 이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산타클라라 검사장인 제프 로슨이 자기와 앙숙인 세리프 로리 스미스를 끌어 내리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걸 암시했다. 특히 이 사건을 이용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 언론사는 뇌물수수 혐의란 뇌물을 준 증뢰자와 받은 수뢰자 사이의 협동이 필요한 범죄인데 어떻게 증뢰자로 판단되는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수뢰자로 분류된 다른 피의자들을 끝까지 처벌 하겠다는 제프 로슨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하며 똑같은 판례를 적용해 다른 피의자들도 무혐의 처리를 해 사건을 종결 시키던지 아니면 가주 검찰총장에게 크리스 셤 변호사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이임 시키는게 맞다고 기사화했다. 제프 로슨은 한때 지인이며 정치적 파트너였던 크리스 셤 변호사를 자기와 앙숙 관계인 쉐리프를 도왔다는 이유로 보복성 수사를 지시했다고 크리스 셤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주장해왔다. 하지만 제프 로슨은 크리스 셤 사건도 본인 청에서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 가주 항소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명확한 케이스라며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검찰총장에게 케이스를 이임했다. 대배심원 제도란 선진국에선 미국에서만 존재한다. 피고인의 유와 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 재판”과는 틀린 “대배심원 예비심리”는 본 사건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대배심원들이 인지하고 기소 유 또는 무죄를 결정한다. 하지만 판사와 피고인 변호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과는 다르게 대배심원 제도는 대배심원들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배심원 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가 판사 지도하에 반반씩 뽑음), 증인 출두, 증거물 제출 그리고 예비심리 진행까지 모든 걸 판사와 변호인 측은 완전히 배제하고 검사 측에서 주관한다. 그렇기에 대배심원 예비심리 기소율은 99%에 달한다. 또한 배심원 재판에서 필요한 “Beyond Reasonable Doubt,” 즉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 아닌 그보다 훨씬 낮은 “Preponderance of Evidence,” 즉 증거의 우세로 기소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미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던지 이기기 힘든 사건들은 대배심원 예비심리를 통해 시험하는데 사용한다. 대배심원 예비심리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소 여부가 결정지어지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법원이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지 않는 대배심원 예비심리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게 피고인 측이 기소 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거나 재판으로 가면 합리적인 의심을 판결기준으로 하기에 처음부터 탄탄한 케이스를 만드는게 아주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대배심원 예비심리 기소 결정을 판사나 가주 검찰총장이 번복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에 크리스 셤이나 톰 모이여의 결과를 놓고 지역 법조인들도 많이 놀라고 있는 건 사실이며 주류 언론에서도 검사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꾸짖는걸 기사화 하는 것도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06 년도에도 산호세 현 시장이었던 론 곤잘레스가 청소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배심원에 의해 기소 되었다. 이듬해에 판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 후 그는 임기를 예정대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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