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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수혜자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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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1, 2021
  • 2 min read

글: 강현진 객원기자


내가 만난 사람 여기수 조사국장 (주 검찰청)

캘리포니아 공무원 규정에 공무원이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는 반드시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관과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언론사에서는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질의하고 그 답변만 요약하여 알립니다.

한인 1세 가운데 정부에서 주는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이 정부의 혜택을 잘못 받는다든지 부당한 처우나 학대를 받은 수혜자들이 많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은 노인 메디칼 수혜자 학대 및 부당 처우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에서 일하는 한인 1.5세 여기수 국장 (Chief of Criminal Investigation KiSu Yo)을 만나 한인 메디칼 수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한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터뷰했다. 지난 11월 23일 인터뷰 했다. (문) 주 검찰청 메디칼 조사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답: 주 검찰청 메디칼 조사국은 메디칼 수혜자가 메디칼을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수혜자가 혜택을 잘 받는지, 그리고 수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양로 시설에서 학대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혜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 기관을 법원에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이 부서에는 변호사 법률 전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답: 노인이나 빈곤층 어린이들이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요양원이나 병원 기타의 기관. 치과, 약국 등에서 메디칼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할 때 메디칼 수혜자가 주 검찰청에 고발하면 그것을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그 외 구체적 실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문) 우리 한인들이 양로원에서나 치료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느 곳에 신고합니까? 답 : 미안하지만, 한국어 안내나 교환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피해를 보았으면 한국어로 내용을 말하면 우리 부서에서 한국번역 부서에 넘겨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 중에서 언어 때문에 양로원 요양시설에서 학대받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저 말고 1-800-722-0432로 신고해 주십시오. 참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어린이,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모든 메디칼 대상자 신고대상- 의사, Lab Test, 약국, 치과, 간호사, 양로원 등 메디칼을 받는 모든 기관 및 병원 *여기수 국장은 한인 1.5세로서 유일하게 주 검찰청 고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인 1세대 여효덕 씨의 장남으로 새크라멘토 주립대를 나와 주 검찰청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다. 여 국장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힘들게 청소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린 나이에 청소일을 도왔고 특히 할머니가 오랫동안 장애로 고생하는 것을 돌보고, 한인 1세들의 고달픈 삶을 보면서 자신이 꼭 성공하여 가난하고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 여 국장은 어느 기관에서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가서 한인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크라멘토 재향군인회에 많은 기부와 회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바가 있어 지역 한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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