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선거운동 한국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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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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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제외 단체는 신문 광고할 수 없어

지난 15일 열린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기자간담회에서 송지현 영사(사진 선거 담당)는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재외국민의 투표와 일정을 설명했다. 2022년 3월 9일 있을 한국 대통령 투표에 앞서 해외에서는 2022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 2월 23(수)~28일(월) 6일 동안 재외국민 투표에 들어간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내 북가주 지역 투표소는 총영사관과 산호세의 KOTRA, 새크라멘토에 설치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국회에서 우편투표와 투표소 증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선관위는 시일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의 초점은 동포들의 관심이 가장 큰 역시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경계선과 불법 선거에 관한 제재였다.

재외국민의 한국 선거법 위반시 입국금지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송 영사는 “한국선거법에는 외국인의 선거 참여와 선거운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미시민권을 가지 한국인도 외국인에 해당되기에 개인적인 관심을 표명할 수 있으나 공개적인 특정 후보 지지 발언과 단체를 만들어서는 선거에 공개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특정 후보 지지를 신문 광고로도 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선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외선거 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해 많은 동포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관할지역에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8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6천 3백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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