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세제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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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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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 (925) 596-3518부동산 및 재정 전문가

Biden Tax Proposal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99일이 되던 지난 4월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통해 코비드 19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과제에 대해 피력하면서 의료, 경제, 국제 관계, 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통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미 국민과 전 세계 앞에 피력하였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할 많은 주제를 다루었으나 무엇보다 나에게 다가왔던 주제는 세제 개혁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혁안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째가 연방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했던 최고 소득세(Income Tax)율을 이전 수준인 39.6%까지 다시 인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로 일컬어지는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 율을 현행 최고 20%에서 39.6%까지 두 배 가까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소득세율의 경우 연 가계 소득 약 60만 불 이하의 중산층이나 자본이득세율 인상의 경우 100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증세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될 계층은 최상위 0.3%에 해당된다고 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불똥이 나에게도 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별히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본 이득세란 우리가 가진 현금으로 구입했던 부동산이나 주식, 귀금속, 혹은 미술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여 소득 차액이 생겼을 때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1년 이하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그해의 인컴으로 잡혀서 자신의 소득세율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함). 2021년 기준으로 그런 자산을 처분하여 이득이 생겨도 부부 합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수입이 $80,800 이하면 자본 이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80,800~$501,600의 수입이 있는 경우 15%의 자본 이득세를 내야 하며 연 소득이 $501,600을 넘을 때 20%에 해당되는 자본 이득을 세금으로 내면 되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 돈을 만드는 인컴 텍스에 비해 투자로 인해 얻게 되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세율 조정을 통해 자본이득세율을 다른 인컴 텍스에 맞게 인상할 전망이다. 그래서 바이든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100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에 맞게 39.6%로 자본 이득세도 인상하겠다는 취지이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2013년에 제정된 Affordable Care Act(오바마 케어)의 비용 충당을 위하여 부부합산 25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는 3.8%의 추가 투자 소득세가 적용되고 캘리포니아의 주세(State Income Tax)도 최고 세율이 13.3%나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자소득이 생겼을 시 최고 56.7%의 자본 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주식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한꺼번에 팔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매도할 경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장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투자용 부동산처럼 분할 매도가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자본 이득의 경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 호에 필자가 예를 들었던 3~40년 전에 베이 지역에서 20만 불에 주택을 구입했던 분이 320만 불에 팔았을 경우 300만 불의 자본 소득이 생겼고 부부합산 50만 불의 소득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250만 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Taxable Income)이 생겼으므로 연방 세와 주 세를 모두 합치면 $1,417,50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만약 투자용 부동산을 처분해서 300만 불의 자본 이득이 생겼을 경우라면 170만 불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 및 세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절세의 방법을 찾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민 와서 힘들게 모은 자산을 보호하고 은퇴 후에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자산관리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꼭 설계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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