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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격을 갖춘 집주인과 세입자 대상으로 한 임대료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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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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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Mar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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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개인과 가족들이 그들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약속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퇴거 위기에 놓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 그동안 미납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들은 웹사이트 HousingIsKey.com을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 833-430-2122로 주 7일 연락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수십만명의 세입자와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터널 끝에 더 많은 빛이 있다”며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인종과 지역적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세입자와 모기지 납부에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 모두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세입자 구호 법안 (COVID-19 Tenant Relief Act)’에 위해 마련된 것으로 뉴섬 주지사가 지난 1월 29일 서명으로 시행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퇴거 보호 법안이다. 지원금은 26억 달러의 연방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와 지역 정부에 제공된다.


소득 자격을 갖춘 집주인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 보조금 지원 가능

“대략 15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과 일선 근로자 및 저임금 소득자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으로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 (BCSH⋅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Agency)의 루르드 카스트로 라미레즈(Lourdes Castro Ramirez) 장관이 말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양쪽 모두 캘리포니아 코로나-19 임대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에 미납된 임대료 가운데 20%를 포기하기로 동의한다면 나머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 중간소득(AMI⋅Area Median Income)의 80% 미만 소득계층이면 신청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툴레어 카운티의 비잘리아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가구당 소득이 5만5,900달러 미만이라면 임대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소득 자격은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신청서는 영어, 한국어, 서반아어, 베트남어, 타갈로어, 중국어로 제공되며 캘리포니아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콜센터(833-430-2122)를 통해 200개 이상의 추가적인 언어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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