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준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장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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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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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 보험료 지출 파동으로 반대에 직면해
변청광 부이사장 남은 임기대행
새 이사장 선출 등 수습 시급 해

안국준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장이 학교 건물 보험료 지출 파동으로 인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에 직면해 사직했다. 11월 30일 오후 1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함으로 양측의 대면은 자동 취소되었다.안 이사장의 사퇴에 학부모 100여 명이 서명했는데 남은 임기 2022년 5월까지 현 변청광 부이사장이 대행하게 된다. 차기 이사장 응모 공고가 매체에 나왔는데 마지막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함에 따라 한국학교 운영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어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숙제가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 남겼다. 차기 이사장은 내년 1월 중 이사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학교 문제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회의 행태가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국학교 박은혜 교장은 얼마 전 이사회로부터 한국학교 건물 보험료를 학사 계정에서 지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사회에서는 어떤 항목을 어느 계좌에서 지출하느냐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니 지불하라는 통보만 받아 결국 박 교장은 사임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 교장은 그동안 이사회에서 학사와 관련하지 않은 지출을 요구받은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여러 번 있었으나 강하게 반발해 학사 자금에서 지출은 막았지만 결국 이 같은 이사회의 권위를 내세워 책임자(이사장)가 결정하는 것에 무조건 따르라는 지시에 더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한국학교 이사회가 출범하면서 신임 박은혜 교장을 선임하며 이사회에서는 2020년 봄학기부터 시작한 박 교장의 임금을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월급에서 30퍼센트 삭감해 교장 수락 의사를 물어봤고 박 교장은 이를 수락해 교장직을 수행해 왔다. 박 교장은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온라인으로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결과 시작 지점인 2020년 가을 학기 79명에서 2021년 봄학기 학생 수가 110명이 등록해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 학사 운영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줬다. 그래도 이사회에서는 교장과 교감의 삭감된 월급은 올려주지 않고 오히려 이사회에서 처리해야 될 건물 관리 관련한 비용을 학사에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학교 이사회는 출범할 때 시작했던 이사들이 대부분 사퇴하고 교체해 현재 다섯 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비즈니스 보험 관련해 3명의 이사는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들은 바 없다고 말해 현 이사장의 단독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한국학교 이사회 자체 내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현재이다. 평소 한인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학부모회 임원은 이와 관련해 "안국준 이사장은 이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 그동안 학사와 이사회의 마찰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학생들을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넘겨왔다. 이사회 구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겠다고 이해해 왔으나 이사회의 역할인 학교 건물 관리 그것도 이런 공과금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사회라는 것에 더는 과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또한 이런 소통의 부재는 한국학교 발전에 큰 걸림돌이 분명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국학교는 새크라멘토 지역 동포들에게는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의 개념이 큰데 그 어느 단체보다도 투명하고 소통해야 할 학교가 독불장군식 불투명한 운영으로 다시 한번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켜 안타깝다. 한편 박은혜 교장의 사표는 이사장이 학칙에 글로 쓴 사임 의사는 받는 즉시 유효하다는 이유로 바로 수리했다. 학 교 교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교장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성명서를 내었으며 이들은 2014년 5월 18일 자 정관 학교 행정 제 14조 고문회 제2항에 의거 '학교장 해임 시는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라도 고문회 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송부 후 단 1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한 이사장님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학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교장 해임 처분에 관해,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심리적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교사들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다음 학기 학사를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성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강현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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